최근 이른바 윤창호법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등을 통하여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로 인한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관용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3진 아웃제는 2진 아웃제로 바뀌었으며 음주에 대한 기준 역시 상향되었습니다. 교통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중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있는 교통범죄는 형사소송 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이 함께 진행됩니다.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 음주 |
| 무면허 | 제한 속도 20km 초과 |
| 중앙선침범 | 보도침범 |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적재화물 안전조치의무 위반 |
| 끼어들기 금지 등 위반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교통범죄 관련 처벌규정
| 관련법규 | 유형 | 형량 |
|---|---|---|
| 특정범죄 가중법 | 도주차량 |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상해 : 1년 이상 또는 5백 ~ 3천만원 벌금 |
| 위험운전등치사상 | 유기 : 무기 또는 3년 이상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어린이보호구역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3천만원 벌금 | |
| 도로교통법 | 음주 (0.2 %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2천만원 벌금 |
| 음주 (0.08 %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1천만원 벌금 | |
| 음주 (0.03 % 이상)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
| 2회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2천만원 벌금 | |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2천만원 벌금 | |
| 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 | |
| 교통사고 처리법 | 교통사고 (상해 및 사망)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