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3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 신청 및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 14일 이내)

    기각사유

    개인 회생위원 선임

  • 개인 회생위원 선임

  • 보전 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 조사 확정재판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

  •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불인가

    폐지

  •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미수행

    폐지
    (연체정보 재등록)

  •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탕감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유지 채권자의 추심 압류에서 해방. 급여 압류 및 부동산 강제 경매등 중지 그리고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라면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