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 절차의 시작으로 법인은
법원의 기업회생 개시결정으로
기업 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을 검토한 후 개시 신청 기각 사유가 없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되며, 통상 회생 신청 후 1개월 내외로 결정합니다.

신청요건

1-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1-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2항의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 이외의 일정액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지는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 가능)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조금만 버티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이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법원

회생 개시 신청은 채무자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과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A 기업의 본점이 청주이고, 주된 영업소가 서울인 경우 본점인 청주의 관할법원인 청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인 대전지방법원, 그리고 주된 영업소의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회생 개시를 신청한 채무자 회사에 재산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보전처분·중지 명령 등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채무자 재산의 처분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전처분과 보전관리명령이 있고, 채권자 등 제3자에 의한 강제적인 권리실현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중지 명령, 취소 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예납명령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생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데 이것을 예납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예납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정한 기간까지 예납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대표자심문

기업 회생을 신청한 후 개시 결정 이전에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심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인에 대한 심문과는 성격이 다르니 긴장할 필요는 없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질문을 하며, 회생 신청서가 형식 심사라면 심문 절차는 실질 심사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심문 절차는 재판부에서 질문사항이 적혀있는 심문서를 사전에 대리인을 통하여 보내주면 채무자 회사가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주심 판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대표자 심문은 실무상 신속히 보전처분 결정을 발한 후 지체 없이 시행하게 되며, 통상 실무적으로 1주일 이내 시행합니다.

개시결정

회생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이 됩니다. 관리인은 개시 결정 일 당일 다음과 같은 일을 추가로 수행하게 됩니다. 6-1. 인감 신고서 제출 개시 결정이 있으면 법원 사무관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의 기입등기를 촉탁하기 때문에 관리인은 촉탁에 필요한 인감 신고서, 관리인 개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2부를 파산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회생 절차에 대한 준비 회생계획의 인가 시까지는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회생 절차 전담직원을 업무분장하고 허가 신청 업무, 제 보고 업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관리인 취임식, 인감 조제 및 신규 예금계좌 개설을 한 후 법원에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