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보서 유형
– 법적조치통보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 법적절차예정통보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 이행권고결정통지서 (법원 발행 : 법적효력 있음) : 이의제기시 15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지급명령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있음) :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 함.
– 압류 및 강제경매통보서(법적효력 있음) : 이미 채권자는 법원으로 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서 강제집행 단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은 최대한빨리 사무실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가압류 통지서(법적효력 있음)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로서 재산을 확보해 놓겠다는 통지입니다.
– 강제집행결정접수문(법적효력 있음)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한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사무실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유체동산가압류예정통지서(법적효력 있음) : 소위 말하는 빨간 딱지가 채무자의 유체동산(TV,냉장고,세탁기 등등)에 붙을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고장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 형사고소예정통보서 (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 위의 경우처럼 나머지 통지서는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예비 통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