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변제계획의 효력에도 미치지 않고,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