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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파산회생센터

성공사례

Q.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1.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안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고,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2. 변제계획안의 내용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